온라인 D커뮤니티의 의사 강제 퇴출 논란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강제 퇴출된 의사들은 불공정한 약관에 따라 피해를 입은 만큼 민사소송을 벌인다는 입장이지만 D커뮤니티 역시 명예훼손으로 맞설 조짐이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사이버폭력추방운동본부(사추본) 홍성주 사무국장은 "지난 달 말 D커뮤니티에 서한을 보내 강제 퇴출자 원상 복구와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다"면서 "기한내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은 점을 들어 민사 소송을 벌이겠다"고 전했다.
지난 1월 강퇴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추본은 해당 커뮤니티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 관리자 권한 남용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요청, 시정 명령을 받아낸 바 있다.
'사전통지 없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할 수 있다'는 기존 약관을 바꿔 회원 게시글을 삭제할 경우 사유를 알리고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한다고 수정한 것.
홍 사무국장은 "공정위가 D커뮤니티의 약관을 수정해야 한다고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는 결국 강퇴자들이 잘못된 약관에 의해 강제 퇴출된 것을 의미한다"면서 "그런데도 해당 커뮤니티는 진실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오히려 D커뮤니티는 답변서를 통해 '신 약관의 적용은 새 가입자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의 퇴출자들에게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강퇴자를 원상복구하지 않기 위한 의도적인 책임 회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뀐 약관에 따라 정치적 이유 등으로 게시글을 삭제당하고 퇴출 당한 회원들의 구제책이 당연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변호사와 상의가 끝나는 대로 커뮤니티의 귀책 사유로 회원들이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민사 소송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D커뮤니티도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D커뮤니티는 사추본이 보낸 공개서한에서 '불법 성인사이트 운영'을 언급한 부분을 문제삼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