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복지부가 초음파 수가 결정을 앞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초음파 급여화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는 오는 23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도출할 초음파 관련 수가방안의 사전 조율 차원에서 마련됐다.
의료단체와 복지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논의 내용을 함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항은 초음파 급여화를 위한 행위분류를 60개 내외로 하고, 의원과 병원급의 수가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초음파 장비 가격과 관행수가 등이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종합해 보면, 초음파 행위별 수가가 종별 관행수가 평균값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상대적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종별 가산제가 적용된다 해도 의원과 종합병원에서 느끼는 손실 체감도가 다를 수 있다"면서 "초음파의 특성을 고려해 의사의 숙련도와 전문성을 반영한 적정한 수가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10월 초음파 급여화 시행은 변함이 없으며,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오는 22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7일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에서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행위별 수가를 상정, 의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