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의 혼란을 야기한 검진기관 지정 평가 방식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사협회와 건보공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복지부와 공단은 의원급 대상 검진기관 지정과 관련 400페이지에 달하는 평가지침서에 입각해 수 백 개 평가항목을 이달 말까지 작성, 제출할 것을 주문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행정인원이 부족한 상당수 의원급은 과도한 서류작성과 제출 마감기간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검진기관 평가 거부 움직임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와 공단은 검진평가에 대한 의원급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개선방안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는 "현재의 과도한 평가 항목을 대폭 줄이고, 마감기간을 연장하는 등 개선방안에 공감했다"면서 "평가항목 1개를 준비하지 못해 ‘D’ 평가를 받는 불합리한 조항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호 이사는 "세부 방안은 복지부의 내부회의와 보고절차를 거쳐 다음 주 중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진기관 평가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의원급 절반 이상이 검진기관 평가항목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