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병원이 외래 청구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것만으로 삭감률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거둬 주목된다.
과거 월단위 청구를 보름단위로 단축시키자 처방오류와 삭감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
이같은 사례의 주인공은 화순전남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은 지난해 심사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외래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월 단위로 외래 심사를 하다보니 처방오류나 접수사항 오류가 발생해도 문제를 파악하고 수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단점을 극복해보자는 취지였다.
또한 한달의 기간 동안 처방수정 내용이나 자격변경 반영이 지연돼 환자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것도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이유가 됐다.
이에 따라 화순전남대병원은 지난해 4월 외래 청구 단축방안 회의를 통해 과거 월단위 외래 진료비 심사를 1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외래 삭감률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 5월 외래 삭감률은 0.37%였지만 2012년 5월에는 0.27%로 낮아졌다.
특히 7월의 경우 2011년에는 삭감률이 0.63%에 달했지만 2012년 7월에는 0.16으로 무려 6분의 1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로 인해 월 단위 청구를 하던 과거 평균 0.3%를 육박하던 삭감률은 2012년부터 0.1%대로 떨어졌다.
화순전남대병원 진료비 심사팀 관계자는 "보험기준 초과로 삭감이 돼도 과거에는 한달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진료과나 교수들에게 이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며 "이 기간이 반으로 줄면서 삭감률이 반 이상 줄어든 효과가 나타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름 단위로 심사가 이뤄지면서 병원의 현금 흐름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48억원 규모의 외래 진료비가 보름 먼저 회수되면서 병원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연 0.1%의 이자율로 계산했을때 48억원의 이자는 하루에 1만 3150원이다. 즉 1일 예금이자 1만 3150원에 심사 단축 일수인 14일을 곱하고 1년으로 환산하면 221만원 가량의 이자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유동성이 늘어난 것도 효과중 하나다.
또한 일자별로 청구 심사를 진행하면서 진료 후 3일이내에 처방확인이 가능해져 오류 수정이 조속히 이뤄지고 있으며 중증질환으로 적용을 받지 못한 환자도 과거보다 빠르게 이를 조치할 수 있어 환자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다.
심사팀 관계자는 "이미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영상의학과 판독 결과가 2~3일 소요되는데다 CT, MRI 등은 사유를 입력해야 하는 만큼 업무량이 다소 늘어난 단점도 있다"며 "하지만 초기 시행시 나왔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는 만큼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