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기재사항 의무화(일명 차트법) 개정안이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여 주목된다.
21일 마감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의견수렴 결과, 의료단체와 시민단체가 '진료 일시' 기재 여부에 상반된 입장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주된 증상 관련 병력 및 가족력 ▲진단 결과와 진료경과(입원환자 한함), 치료내용 ▲진료 일시 등을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으로 명시했다.
개정안 의견수렴 결과,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중 '진료 일시' 항목에 상이한 견해를 피력했다.
의료단체는 '진료 일시' 항목을 '진료 일'로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진료 일(날짜)만 게재해도 진료기록부 취지에 부합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시민단체는 '진료 일시' 항목을 현 의료법 시행규칙 그대로 '진료 일시분'으로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
진료 날짜와 시간, 분 등을 모두 기재해야 의료분쟁 발생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령안 중 '진료 일시'에 대한 상이한 의견이 제출됐다"면서 "내부 회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음주 규제개혁위원회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다음달 법제처 심의를 거쳐 진료기록부 의무화 개정법 시행(10월 6일)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