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지원 아래 전공의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자 병원협회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내보여 갈등이 예상된다.
대전협은 법제화 없이는 수련환경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병협은 PA제도 등 대체인력 없이 입법이 강행되면 병원들이 도산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대한병원협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의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현재 논의중인 주당 80시간 근무시간 상한제 등의 보완책으로 해결하자고 호소했다.
병협은 "수련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적극 공감하지만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진료공백은 물론, 병원에 직접적인 경영 압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수련시간 단축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은 무리수라는 것이다.
병협은 "현재 전공의 한명이 주당 평균 91.8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만약 8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4883명의 의사인력이 필요하다"며 "결국 의사 배출 인력을 늘리지 않는 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인력이 쏠리며 중소병원의 인력난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간호사 등으로 대체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직역을 만드는데 따른 업무범위와 권한, 책임에 대한 의료계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결국 의사수급제도 및 PA제도 등의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대체인력에 대한 대안을 내지 못할 경우 최소한 수가 인상 등을 통해 병원의 경영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병협의 의견이다.
병협은 "수련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면 병원별로 15억원에서 18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결국 약 2~2.5%의 수가인상 요인이 생기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은 전공의 교육비용을 메디케어를 통해 국가가 70%를, 나머지 30%는 메디케이드와 민간의료보험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가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입법을 강행할 경우 과도한 규제로 인해 대형병원조차 수련을 기피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병협은 특별법 제정보다는 현재 복지부와 의학회, 병협, 대전협이 논의 중인 수련규칙표준안 등의 보완 대책으로 수련환경 개선을 풀어가자고 제안했다.
병협은 "수련규칙표준안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이를 병원신임평가에 적용하고 전공의 정원배정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며 "우선 주당 80시간 근무시간 상한제 등 수련환경 개선관련 합의 사항 이행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온 뒤에 특별법 제정을 고민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수련환경 개선안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거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합의서 등의 방식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주당 80시간 근무시간 상한제 등의 합의안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에 대한 법제화 없이는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랜 기간 경험해왔다"며 "제도가 명문화되지 않으면 상대적 약자인 전공의들이 권리를 주장하는데 한계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만약 현재 논의중인 수련규칙 표준안을 법제화 하는데 동의한다면 특별법 제정은 다시 합의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하지만 이 표준안조차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