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제417호 대법정.
의사 18명이 재판부에 읍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한 번만 선처를 해주신다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 등의 말이 쏟아냈다.
특히 한명은 "앞으로 제약사 영업사원과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이들은 동아 동영상 강의 대가로 1000만원 이상을 받아 리베이트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최종 구형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선고일을 정하고 피고인들에게 최종 발언 기회를 줬다.
그러자 18명의 피고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숙인채 침통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피고인 A씨는 "법의 무지와 동아제약의 음모를 간파할 지혜를 갖추지 못해 여기까지 왔다. 수개월의 재판 과정을 통해 동영상 강의료가 리베이트 목적이라는 점을 눈치챘고 이후 '내가 왜 의사가 됐나'라는 심한 자괴감에 시달렸다"며 후회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진료를 이어나갈 수 있다면 새 마음 새 뜻으로 환자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제약사 영업사원 단절까지 선언한 이도 있었다.
피고인 B씨는 "앞만 보고 달려왔다. 하지만 (현재 리베이트 재판을 받고 있고) 결과적으로 오지 말아야 할 곳에 왔다.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큰 고통을 줬다. 심한 모멸감과 좌괴감이 수개월간 나를 짓눌렀다"고 고통스러워했다.
이어 "억울한 면도 있지만 결국 내 불찰이다. 반성한다. 앞으로 동아는 물론 제약사 영업사원 조차 만나기 싫다. 절대로 접촉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렇게 피고인들의 읍소는 20분 가량 이어졌고 대부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점에 대해 큰 반성을 한다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 참관자는 "(의사들의 무더기 읍소는) 약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건낼 수 밖에 없는 국내 제약업계의 씁쓸한 현실이 만들어 낸 웃지 못할 진풍경"이라며 씁쓸한 평을 남겼다.
한편, 이날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 19명에게 최종 구형을 내렸다.
1명은 징역 6월을, 15명은 징역 6~12월과 집행유예 1~2년을, 나머지 3명은 벌금형(800만~1200만원)을 내렸다.
최종 선고일은 내달 30일로 이대로 구형이 확정되면 1명은 면허박탈, 나머지는 면허정지(벌금형에 따라 2~12개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