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두고 한의사협회와 한의협 TF팀간 내분을 겪은 한의계가 또 다시 내홍에 빠질 조짐이다.
이번엔 한의협 감사단이 전임 집행부의 천연물 신약 비대위 활동에서 거짓과 과장, 회계 관리의 원칙 미준수 등을 발견했다며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27일 한의협 감사단은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비대위가 천연물신약 14종의 출시를 막아냈다고 회원들에게 알렸지만 감사 결과 이는 한의협의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대내적으로 회원을 기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6월 김정곤 집행부가 한약을 모두 천연물 신약의 이름으로 양방에 넘겨준다는 원색적인 비난이 나오면서 천연물 신약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비대위가 꾸려진 바 있다.
문제가 된 것은 비대위가 작년 12월 대회원 공지 등을 통해 "놀랍게도 7호 레일라정에 이어 무려 14종의 천연물신약이 이미 제약회사의 3상 연구시험까지 모두 마치고 식약청의 출시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주장을 하면서부터다.
비대위는 "내년 초 14가지, 내후년까지 70여 가지 짝퉁 천연물신약이 줄줄이 허가 대기 중이지만, 비대위는 14가지 천연물신약의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이를 막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감사단은 "비대위가 발표한 천연물신약 14종은 전 정권 임기 안에 출시가 불가능한 것이었다"면서 "현재까지도 13종이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 1종은 사업성을 이유로 자진 포기한 상태"라고 확인했다.
게다가 복지부 역시 비대위와 신약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없고 현 정권 내 천연물신약을 허가해주지 않겠다고 한 말도 없다는 논란도 일어나 비난의 화살이 비대위에 쏟아진 바 있다.
감사단은 "비대위의 이같은 행동은 대외적으로는 협회의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대내적으로 회원을 기망한 것이며, 천연물신약에 관련한 지나친 성과주의의 결과라고 판단한다"면서 "비대위는 전체 회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대위에 대한 회계 처리의 불투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감사단은 "비대위가 천연물신약과 관련해 전략적으로 다양한 업무를 추진했지만 비용 대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기본적인 회계 관리의 원칙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4건의 형사고발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