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초음파 급여화를 수정없이
가결하면서 병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첫 단추인 행위분류부터 꼬여버린데다가 수가 또한 현재 관행수가에 턱없이 못미친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초음파검사 급여화를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과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부의안건 그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초음파는 오는 10월부터 암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산정특례자를 대상으로 7개 분류, 43개 행위로 분류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급여 수가는 복부-간 초음파를 기준으로 복지부가 제시한 안과 의협, 병협이 제시한 안을 절충해 현재
관행수가의 50% 미만에서 행위별로 차등 적용된다.
이렇듯
건정심이 특별한 조정 없이 초음파 급여안을 가결하면서 관련 학회들과 병원계는 큰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이미 예견된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했음에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심장학회 관계자는 "수가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행위 분류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그 많은 초음파 검사가 일반과 정밀 두가지로만 분류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교과서는 물론, 병원별로 적용하고 있는 항목 일체가 무시된 채 단순히 일반과 정밀로 수가 체계를 분류하면서
청구와 심사에 큰 혼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아마도 복지부는 의원에서 하는 초음파를 일반으로, 대학병원에서 하는 검사는 정밀로 나눈 것 같은데 이는 말도 되지 않는 분류"라며 "모든 의사들이 검사를 할 때마다 이를 일반에 넣어야 할지, 정밀에 넣어야 할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가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관행수가 자체를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잡아 심한 왜곡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대한외과학회 관계자는 "현재 공개된 수가는 관행수가로 비교하면 1차 병원은 110%, 2차병원은 80%,
3차병원은 30%에 해당하는 상대가치점수"라며 "결국 상급종합병원이 큰 피해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꼬집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관계자도 "산부인과는 다른 과에 비해 초음파 의존도가 높다"며 "특히 중증질환을 동반한 산모의 경우 수차례 초음파 검사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 이러한 산모는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점에서 대학병원의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며 "결국 일부 대학병원은 전원 조치나 입원을 거부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학병원들은 대혼란에 빠졌다. 당장
수십억원의 손해가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A대학병원 보직자는 "초음파 급여화가 시작되면 당장 수십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대다수 대학병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손실은 상당히 크게 다가올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원가에 못미치는 수가는 결국 의료왜곡 등의 풍선효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면서 "급여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