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병원과 H병원은 1년 주기로 의사가 바뀌었다. 의사는 출근하지 않고 간호조무사가 약을 조제했다.
입원환자 20%만 물리치료를 하면서 모든 입원환자가 물리치료를 한 것으로 거짓․부당 청구했다.
이 두 병원은 사무장병원이었다. 총 8억 5993만원을 거짓부당 청구했다.
이 사실을 신고한 내부종사자에게는 포상금 9799만원이 돌아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4~6월 거짓·부당청구 신고가 들어온 22건을 심의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포상심의위는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매년 4월, 8월, 12월 총 세차례 열린다.
포상심의위는 건강보험 진료비 57억 2654만원을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종사자 등 19명에게 총 2억 730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사무장병원 5곳, 사무장약국 1곳이 포함돼 있었다. 1분기에 적발된 6곳을 더하면 올 상반기에만 총 12곳이 적발됐다.
사무장병원 외에도 내부직원이 의원의 부당청구 현장을 지켜보다가 참다 못해 신고하기도 했다.
P의원은 방사선사 자격이 없는 직원 3명이 방사선촬영을 교대로 하고 기록까지 한 후 7192만원을 부당청구했다.
P의원을 고발한 내부직원은 3개월 동안 이같은 현장을 목격한 후 방사선촬영 기록을 첨부해 부당청구 요양기관으로 신고했다. 신고자는 포상금 1107만원을 받는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에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부정행위를 내부종사자가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요양기관 내부에서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부당행위이기 때문에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내부 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용기 있는 신고정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