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사건, 일명 사모님 사건으로 현직 교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허위진단서를 통해 형 집행정지 처분을 도왔다는 혐의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 5부는 최근 청부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모씨에게 허위, 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세브란스병원 A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A교수에게 허위, 과장 진단서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윤 씨의 남편 류 모 회장에게도 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A교수가 류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10여차례에 걸쳐 허위, 과장 진단서를 발급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윤 씨의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고 A교수와 윤 씨를 진료한 교수 2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단서 발급의 적법 여부를 수사한 바 있다.
따라서 과연 A교수가 구속 수사를 받을지가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직 교수로 도주의 위험이 적다는 점에서 구속 수사를 받는 예가 드물기 때문에 만약 구속된다면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연 검찰이 이후 어떻게 수사 방향을 잡아갈지, 또한 이에 대해 박 교수와 세브란스병원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중견기업 회장 부인 윤 모씨는 사위와 하모 씨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해 하 씨를 청부살인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5차례나 질병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받아 논란이 일었으며 이 가운데 A교수가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