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용어 중 약어는 가급적 우리말로 바뀌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고 알기쉽게 바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객중심 행정개선의 일환으로 현제 약제 건강보험 급여기준 중 500여 항목을 알기 쉽고 표준화된 형식으로 정비해서 9월 진료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약제 급여기준은 2001년 제정된 것으로 임상진료 중심으로 개발돼 의학용어, 약어가 많다. 문장도 긴 편이며 표현이 복잡하다.
이에 심평원은 환자, 의약단체, 요양기관 및 제약업계 등의 의견을 받아 어려운 의학용어나 약어 등을 가급적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한 것.
구체적으로 MMSE는 '간이정신진단검사(MMSE)'로, C-sec은 제왕절개분만술(C-sec)'으로 정리했다.
문장을 살펴보면 현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이라는 것이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이라고 간결하게 바뀌었다.
이밖에도 만성질환으로 다빈도 상병인 고혈압약은 작용기전별 성분을 추가해서 급여되는 약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은 "이번 개정으로 약제 급여기준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 보험급여 인정관련 민원도 감소하고 청구업무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