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장학회가 최근 건정심에서 가결된 초음파 급여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지금이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최소한의 행위분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심장학회의 의견이지만 복지부는 이미 건정심을 통과한 안건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는 것.
#i1대한심장학회 관계자는 1일 "최근 현 행위분류의 문제점을 다시 정리해 학회 의견으로 복지부에 전달했다"며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대혼란을 피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건정심 이전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시간이 촉박해 반영되지 못한 것 같다"며 "수가도 문제지만 행위 분류 자체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심장학회가 주장하는 것은 현재 행위 분류가 임상 현장과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개연성이 없어 도저히 기준에 맞출 수가 없다는 것.
현재 임상 현장에서 쓰고 있는 행위가 최소한의 카테고리도 없이 일반과 정밀로만 분류된 것은 굳이 심장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지적해야만 하는 문제라는 주장이다.
심장학회 관계자는 "지금이 의학 태동기도 아니고 어떻게 그 많은 심장 초음파가 일반과 정밀로 구분될 수 있느냐"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오류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결국 같은 행위를 두고 의사마다 다르게 적용하면서 엄청난 혼란이 생겨날 수 밖에 없다"며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학회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학회는 지금이라도 학회의 의견을 반영해 행위 분류를 재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다. 이미 충분히 논의가 진행된 사안이며 건정심까지 통과된 안을 이제와서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행위 분류를 위해 전문가 의견을 취합했고 심장학회와는 면담도 진행한 뒤 건정심에 올린 안건"이라며 "건정심에서 가결된 안을 무슨 수로 되돌리느냐"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