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초부터 7월말까지 인터넷과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해 총 209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3일 밝혔다.
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는 2010년 444건, 2011년 431건, 2012년 465건으로 광고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209건은 ▲효능ㆍ효과 등 거짓ㆍ과대광고 89건 ▲비의료기기 허위광고 89건 ▲광고 사전심의 미필 31건 등으로 분석됐다.
또 광고위반 행위자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의료기기판매업자 114명 ▲의료기기제조업자 2명 ▲의료기기수입업자 2명 ▲의료기기임대업자 1명 ▲기타 90명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근육통완화로 허가받은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ㆍ효과를 '체지방 분해,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로 광고했다.
또 인체견인으로 허가된 '전동식정형용견인장치'로 '키 성장에 도움, 중풍, 뇌졸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재활ㆍ교정에 추천'으로 허위광고를 한 사례로 적발됐다.
이밖에 통증완화 및 부종경감으로 허가된 '의료용저온기'의 효능ㆍ효과를 '지방세포 감소ㆍ제거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거짓ㆍ과대광고 한 업체도 단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