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요청한
리베이트 처분 전담부서 신설은 사실상
물거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직제 개편은 복지부가 안전행정부에 요구한 부서 신설 등 인력 증원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의료인 및 약사 리베이트 행정처분 전담부서와 의료기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글로벌 헬스케어과'(가칭) 신설 등 조직개편안을 건의했다.
여기에는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개선 등 국정과제 임시조직인 중증질환보장팀과 비급여개선팀의 정식 직제화도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와 안행부 협의결과, 리베이트 행정처분 전담부서 설치 대신 해당 부서(의료자원정책과)의
공무원을 2명(사무관, 주무관)
증원하는 선에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중증질환보장팀과 비급여개선팀 정식 직제화도 공무원 증원의 어려움으로 보류됐다.
다만,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 육성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요구를 수용해 '해외의료진출지원과'를 직제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외에
연구중심병원 육성 업무를 보건산업진흥과에서
보건산업정책과로 이관하고 의료감염 및 결핵관리 인원 증원 등도 직제 개정령안에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처분 전담부서 설치는 안행부에서 어려움을 표해 2명 증원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면서 "오는 1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무회의 후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