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음파 급여화를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서
고시 세부사항 다듬기에 들어간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10월 초음파 급여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이달 말에는 고시가 나야 한다. 세부사항 등을 이번주 안에 정리해서 10일쯤 행정예고를 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이어 "세부사항 고시 전에 임상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의료계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초음파 검사 급여화 관련 산정방법 및 산정횟수의 세부적용 방법에 대한 의견을 10일까지 받는다고 공지했다.
심평원은 임상현장의 목소리를 받아 세부사항을 고시에 반영하거나
Q&A 형태의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해 일선에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초음파 급여 대상 및 산정횟수,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급여대상은 4대 중증질환 관련 본인부담 산정특례자다.
산정횟수는 ▲암환자 치료 전․후 각 1회, 추적검사시 6개월마다 1회 ▲뇌혈관 질환자 산정특례 적용기간 내 2회 ▲심장 질환자 수술(시술) 전․후 각 1회 포함해 산정특례 적용기간 내 최대 3회 ▲희귀난치성 질환자 1년에 2회 범위 등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큰 틀에서
산정횟수 및 방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가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일선에서는 급여기준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임상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예를들면 동시에 여러부위를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따로따로 급여를 인정한다면 산정횟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야 하며 몇 퍼센트(%)까지 할 수 있는지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다.
이 관계자는 "세부사항 고시가 명확하지 않으면 일선에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계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