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윤해영 회장은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전체 하위 20%에 대해 수가 가산을 불인정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해영 회장은 5일 협회 추계 학술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요양병원 강제 인증제를 받아들인 것은 요양병원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명분이었다"면서 "하지만 평가를 준비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윤 회장은 "9월부터 요양병원 적정성평가가 시작되는데 정신 안차리면 퇴출된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심평원의 평가 지표와 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욕창환자가 입원한 뒤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점수가 크게 하락한다"면서 "평가도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일 뿐 아니라 하위 20%는 퇴출된다"고 꼬집었다.
심평원은 적정성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2분기간 입원료 가산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윤 회장은 "절대평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산술적으로 5년 뒤 요양병원이 없어질 것"이라면서 "심평원이 반드시 바꿀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