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교회, 마을회관, 노인정…
지난해 #일부 한의사들이 한의원이 아닌 곳에서 불법으로 진료한 장소들이다.
한의사들이
진료실을 떠나서 진료한 후 요양급여비를
거짓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해 많이 적발된 유형을 바탕으로 '한방 산정기준 위반 청구사례'를 공개했다.
다양한 부당청구 유형 중 특이한 점은 진료실 이외의 장소에서 진찰, 치료하거나 전화 상담을 한 후 급여를 부당청구한 한의사들이 다수 적발된 것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그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A한의사는
산후조리원 산모들을 방문해 진찰 및 침술 등을 시행하고 급여비를 부당청구했다.
B한의사는
노인정 등에서 무료진료 봉사로 진찰 및 침술을 시행했고, C한의사는 환자와
전화로 상담을 한 후 약을 조제해
택배로 보내고 급여를 청구했다.
교회에서 교인을 대상으로 진찰 및 침술을 하거나
마을회관을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의료행위를 하는 한의사도 있었다.
물론 왕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있지만 적발된 한의사들은 해당되지 않았다.
고시에 따르면 질병, 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지만 걷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해서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왕진을 할 수 있으며 진찰료, 진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의과와 마찬가지로 입원, 내원일수를 거짓 청구하거나 실제 진료, 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한 것처럼 하고 거짓청구 한 경우도 대표적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