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진단료는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2.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빈치 로봇수술비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으로 3배의 차이를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급종합병원의 ▲MRI 진단료 ▲치과 임플란트비 ▲다빈치 로봇수술비 ▲양수염색체검사비 등 4대 항목 비급여를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에 공개한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비 ▲PET진단비 ▲캡슐내시경검사비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등 6대 항목에 이은 2차 공개다.
심평원은 "지난 4~7월 각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를 시범조사하고, 대한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것에 따르면 MRI 진단료는 해부학적 부위에 따라 뇌, 뇌혈관, 경추(목뼈), 요천추 등 4부위로 나눠졌다.
뇌혈관 MRI는 최소 28만원에서 최대 72만원까지 2.6배 차이가 났고, 뇌는 최소 37만 8000원에서 최대 77만 7000원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다빈치 로봇수술비는 갑상선암과 전립선암 2개 분야 수술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모두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5000만원까지 가격차가 났다.
기형아 검사에 실시하는 양수염색체검사료의 가격차는 다소 컸다. 최소 약 31만4000원에서 최대 98만원까지 3.1배나 차이가 났다.
치과 임플란트비는 치아 한개당 들어가는 수술비와 보철비를 합한 비용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산이나 외산이냐에 따라 비용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조사결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458만 2000원까지 병원간 최대 최소 격차가 4.6배나 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1차 비급여 가격 공개 후 환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90% 이상에서 앞으로 계속 필요한 것이며 홍보가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한번 공개를 했기 때문에 병원들도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비급여 공개 항목별로 병원마다 사용명칭이 다르고 현저하게 가격차가 발생하는 사항은 특이사항란을 활용해 병원의 특성을 최대한 나타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평원은 또 "병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비급여 진료비는 고지형태가 병원마다 다양해 일반인이 찾는데 어려운 곳이 많다. 비급여 진료비를 찾기 위해서는 최대 9단계까지 이동경로를 거쳐야 하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을 개정, 시행했다.
지침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배치하고 검색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심평원은 하반기에는 공개대상을 종합병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