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심장학회가 건정심의 초음파 급여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산부인과의사회도 행위분류에 문제 제기를 한다는 방침이다.
비뇨기과는 남성생식기 초음파의 카테고리 밑에 3개의 행위를 인정받았지만 산부인과는 여성생식기 카테고리 인정은 커녕 달랑 1개의 행위만 인정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9일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건정심의 초음파 급여안과 관련 "산부인과의 행위분류를 1개만 인정한 것은 차별이 아닐 수 없다"면서 "복지부에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심장학회도 행위 분류가 임상 현장과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최소한의 개연성이 없어 도저히 기준에 맞출 수가 없다며 반발한 바 있다.
현재 임상 현장에서 쓰고 있는 행위가 최소한의 카테고리도 없이 일반과 정밀로만 분류된 것은 굳이 심장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지적해야만 하는 문제라는 주장이다.
산부인과의사회도 비슷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
당초 산부인과의사회와 산부인과학회는 부인과와 산과 등의 카테고리에 28개의 행위분류안을 올렸지만 건정심은 '골반장기' 하나만 급여화 항목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박노준 회장은 "내과와 외과 쪽에서는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신장·부신·방광, 충수돌기, 소장·대장, 직장을 인정 받았다"면서 "반면 산부인과는 골반장기 하나만 인정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뇨기과는 아예 남성생식기 초음파를 큰 행위분류로 놓고 하위 분류에 전립선·정낭, 음경, 음낭을 인정받았다"면서 "똑같은 논리로 분류하자면 산부인과도 여성생식기 초음파를 인정해 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비뇨기과가 남성생식기 초음파라는 큰 분류 아래 외부 생식기와 내부 생식기의 구별에 따라 행위를 인정받은 것처럼 산부인과도 보다 세밀한 분류의 틀이 필요하다는 것.
박 회장은 "산부인과도 외부와 내부 생식기에 따라 자궁과 난소·나팔관, 외부생식기로 분류를 세분화해야 하는데 고작 부인과 중 골반장기만 인정한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면서 "출산 전후 초음파 같은 행위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골반장기의 상대가치 점수도 610점에 불과하다"면서 "여러 행위분류를 인정받은 타과는 신장·부신·방광 초음파만 해도 692점의 점수를 받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관행수가의 50% 선에서 급여를 결정한 것도 모자라 행위분류까지 대폭 억제한 것은 1차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조치"라면서 "단순하고 획일적인 행위분류로는 초음파의 다양한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복지부에 명확히 항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