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아제약 리베이트 연루 임직원 다수에게 무더기 실형을 구형했다. 이중에는 징역 2년을 받은 이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제37부는 9일 동아제약 리베이트 임직원 및 에이전시 등 약사법 위반 마지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H씨에게 징역 2년, K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구형을 내렸다.
이어 J, K, P씨 3명에게 징역 1년, K, Y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증거인멸 혐의인 A씨와 H씨에게는 500만원을, 동아제약에는 벌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종 선고일을 오는 30일로 결정했다.
한편, 얼마전 검찰은 이 사건과 연루된 의료인 등 19명에 대해서도 구형을 내린 바 있다.
피고인들은 동아제약에게 1000만원 이상의 동영상 강의료를 받았는데 검찰은 당시 이들에게 실형 1명, 집행유예 15명, 벌금 3명의 구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