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쌍벌제 법안 통과를 위해 리베이트로 인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중된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유다.
12일 전의총은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의사들에게 허위로 전가한 전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뿐 아니라 이달부터 쌍벌제 폐지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전의총이 밝힌 고발의 구체적인 이유는 크게 ▲리베이트 비용의 국민 전가 ▲리베이트 시행 국가의 허위 사실 유포 때문이다.
전의총은 "2010년 4월 쌍벌제 법안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묻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의약품 리베이트의 비용이 결과적으로 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이 부담한다'고 답변했다"면서 "반면 리베이트는 직접적으로 약값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이 제기한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서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생산비, 판촉비, 판매 장려금 등 제품 원가를 따져서 복제 약값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복제 약값은 고시에 의해 일괄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힌바 있다.
전의총은 "정부 스스로 리베이트가 직접적으로 약값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면서 "이를 전 전 장관은 철저히 숨긴 채 의사들을 보험재정을 갉아먹는 범죄자로 낙인 찍도록 하는 법안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본도 동일한 쌍벌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장관의 국회 발언 역시 허구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의총은 "공무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의사들을 상대로 리베이트 쌍벌제로 처벌하는 법 조항을 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일본도 개인사업자인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처벌 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위의 예를 보면 전재희 전 복지부 장관은 쌍벌제 법안 통과를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 하고 국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을 방해한 이유했다는 것이 전의총의 판단.
전의총은 "올해 초 독일 최고 법원도 자영업자인 의사가 받는 리베이트 수수 자체를 처벌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다만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공무원 신분이므로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뇌물죄로 처벌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개인사업자인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복제약 고시로 인해 발생한 약가 거품이 리베이트를 조장하고 제약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