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4월 전화진료후 처방전을 발급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이같은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에서 의원을 개업중인 강모 원장에 대해 복지부가 의사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강 원장은 2008년부터 131회에 걸쳐 1차례 이상 진찰받고 살 빼는 약을 처방받은 환자 중 다시 방문하기 어렵거나 동일약을 처방받은 김모 씨 등을 전화로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해줬다.
이로 인해 강 원장은 2012년 8월 검찰청으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복지부는 강 원장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이유로 1개월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강 원장은 "전화 진찰후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강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여기서 '직접'의 문언적 의미는 중간에 제3자나 매개물이 없이 바로 연결되는 관계를 뜻하므로 문언해석상만으로 곧바로 직접 진찰한 의사에 전화 등으로 진찰한 의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진찰의 방식을 제한하고 있다기보다는 진단서 등의 발급주체만을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강 원장이 초진할 때 대면한 환자 중 동일한 내용의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에 대해 전화로 진찰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재판부는 "질병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서는 최초의 대면 진찰 후에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진찰을 통해 2회 이후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환자의 편의를 위해 더 적절하고 타당한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강 원장의 전화진찰이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