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중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건보료를 체납한 의사, 의료법인 대표도 25명도 포함돼 관심을 끌고있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한 내용은 체납자의 이름, 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이면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고액 체납자들을 살펴보면 S병원의 K원장은 10개월 동안 무려 8842만원을 체납했다가 망신살을 사게 됐다.
이어 대구의 W병원, 경북 포항시의 H요양병원, 동작구의 Y병원 대표들도 5000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인 대표자 중에는 무려 6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도 등장했다.
J병원 유 모 대표는 20개월 동안 6억 3168만원을 내지 않아 체면을 구겼다.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건보료를 내지 않은 의료법인 대표도 눈길을 끈다.
K의원의 이 모 대표는 무려 112개월 동안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연체 금액만 1억 7869만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된 고액․장기 체납자는 병원 이용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공개 대상자 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