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세브란스병원 A교수가 결국 직위해제됐다. 교수 명패를 잃었다는 의미다.
연세대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통해 A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안건을 논의하고 직위 해제 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아직 해당 사건의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교원 신분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연세대는 이러한 의결 사안을 정갑영 총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주 재가를 거쳐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A교수는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인 B씨의 형 집행정지를 도와달라는 요구와 함께 미화 1만달러를 수수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현재 구속수사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