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동영상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3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나왔다.
항소를 하지 않고 이대로 형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의사는 12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7형사부(재판장 성수제)는 30일 동아제약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동영상 강의료를 받은 피고인 19명(의사 18명, 병원 사무장 1명)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다.
여기서 피고인 19명은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구체적으로는 3000만원 1명, 2500만원 1명, 2000만원 3명, 1500만원 6명, 1000만원 5명, 800만원 3명이다.
추징금은 리베이트 금액과 비례해 책정됐다. 가령 1000만원을 받았으면 1000만원 가량을, 시계를 받았으면 시계 몰수가 그것이다.
성수제 재판장은 "모든 정황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들이 동영상 강의료가 리베이트가 아님을 모를 수 없다는 점 등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형 확정 후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잇따르는 점 등도 판결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선 최종 공판에서 검찰이 실형 구형을 내렸던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이제 시선은 피고인 19명이 항소를 할 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이대로 형을 받아들인다면 3000만원 벌금형 의사는 면허정지 12개월에 처하기 때문이다. 800만원 벌금형 의사는 면허정지 4개월이다.
항소는 1심 최종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