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짜리 동영상 강의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240만원을 받은 의사가 유죄 판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강의 주제와 내용이 240만원이라는 대가에 비해 부실하고, 의도가 불순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리베이트가 맞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동아제약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 동영상 강의료를 받은 피고인 19명(의사 18명, 병원 사무장 1명)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여기서 법원은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15분짜리 부실 동영상 강의'에 240만원이라는 대가는 사회적 통념상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근거로 ▲강의 내용이 부실하고 ▲강의 주제가 동아제약에서 필요한 내용이 아닌 의사가 하고 싶은 내용을 골랐다는 점 ▲동영상 교육 대상 선정이 처방액과 비례해 선정된 점 등을 꼽았다.
또 의사 역시 처방 증대 및 유지를 위한 리베이트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 19명 모두는 유죄가 인정되며 벌금형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대가에 상응하는 강의 내용 필수"
이번 판결로 의사 대상 동영상 강의 등에 대가를 주고 마케팅을 펼치는 제약사들은 동아 동영상 리베이트 1심 판결이 하나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어떤 것이 충실한 교육 내용인지 또 충실하다면 몇 분 강의에 얼마는 괜찮다는 등의 구체적 기준이 나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쌍벌제법에서 황무지 같았던 동영상 강의료 기준에 대해 어느 정도 하나의 선례를 제시했다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지금까지는 쌍벌제법이 모호해 만약 비슷한 주제와 내용을 갖고 15분 강의를 하더라도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50만~200만원씩 천차만별의 강의료가 지급됐다.
제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 역시 (동영상 강의료 기준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지만 모든 정황을 봤을 때 내용만 충실하다면 15분 강의에 100만원 선은 괜찮다고 보는 것 같다. 많은 참고 사항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편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1심 판결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동아제약은 어떠한 형태로도 응징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만 그 방법(불매운동 등)에 대해서는 큰 고민을 해봐야겠다며 자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