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기재 의무화와 행정처분을 연계한 일명 '차트법'이 전격 공포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전자관보를 통해 "오는 6일부터 진료기록부 기재 사항을 명문화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의료법 개정안(대표 발의:문정림 의원)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복지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진료기록부 세부 기재사항과 동일한 내용이다.
현 의료법 시행규칙(제14조)에는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치료내용(주사, 투약, 처치 등) ▲진료 일시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령에서
변화된 내용은 병력과 가족력, 진료경과 등이다.
병력과 가족력 기재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추가로 기록할 수 있도록 선택사항으로 변경했다.
진료경과도 외래환자 중 재진환자로 증상과 상태 및 치료내용 변동으로 의사가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국한했다.
다만,
진료 일시분은 진료 일시로 '분'을 제외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진료 일'로 개정안 조항 완화를, 환자단체는 '진료 일시분'으로 개정안 조항 강화 등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외 항목은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조항과 동일하다.
진료기록부 관련 의료법 개정으로 하위법령과 연동됨에 따라,
기재사항 위반시 행정처분(자격정지 15일) 및 형사 처벌(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에는 요양병원 노인환자 안전 차원에서 엘리베이터 설치(2014년 4월 5일 시행, 기존 요양병원 1년 이내 경과조치) 등 편의시설 의무화 내용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의원급의 현실을 반영해 현행 기재사항을 완화했다는 입장이지만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과 연계됐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