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전문직 중 성범죄 2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 분석 자료는 '아청법' 처벌 수위가 너무 강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청법은 성범죄 의사 등에게 의료기관 취업·개설을 10년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을 의미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전문직 성범죄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는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인, 언론인, 예술인 등 총 6대 전문직 종사자 1181명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성범죄는 종교인이 4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사(354명), 예술인(198명), 교수(114명), 언론인(53명), 변호사(15명) 순이었다.
특히 의사의 경우 성범죄 증가율이 타 전문직에 비해 높았다.
강간죄를 저지른 의사는 2008년 43명에서 2012년 83명으로 4년새 약 2배 증가했다.
강기윤 의원은 "진료·수술실 내에서의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