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원의들이 지인, 친척들을 진료한 후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다가 면허정지처분을 받는 사례가 적지않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원을 개원중인 S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2010년경 해당 의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S원장이 과거 6개월간 모두 3178건에 달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도 2011년 S원장이 고혈압 등으로 내원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면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검찰은 S원장이 동종 전과가 없고, 사안이 중하지 않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하자 의료법에 따라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S원장은 "친족, 친구, 직원들의 지인에 대해 본인부담금 1500~3600원 정도를 면제했지만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이들 환자들로부터 진료비 이상의 과일, 음료수, 빵 등을 진료비 조로 받았다"고 환기시켰다.
또 S원장은 "이런 본인부담금 면제는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고, 의료시장의 공정한 경쟁의 틀을 깨뜨린다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친다고 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S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S원장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받지 않고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준 행위는 의료법에서 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유인 및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