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부분 수용해
진료기록부 위반시 처분을 1년간 유예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 관련 의협 의견 검토 자료'를 통해 "진료기록부 기재 의무화에 대한 처분 집행을 향후
1년 동안 유보하고 지도, 계도하도록 전국 보건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진료 일시 등 6개항으로 구성된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 개정령은 6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행정처분(자격정지 15일) 및 형사 처벌(3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앞서 의사협회는 진료일시를 '진료일'로 변경하고,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현장을 고려해
시각 미기재로 다수 의료인이 행정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처분 유예를 건의했다.
복지부는 검토 의견을 통해 "진료시점을 환자 상태와 의료행위 순서파악을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최소한 시 단위 기록이 필요하다"며 진료일 조항 유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만, 처분과 관련 "법률 취지를 고려해 사안별로 진료기록부 작성 목적과 취지 충족여부에 따라 판단할 계획"이라면서 "일부 항목의
단순 누락까지 행정처분은 과도하다"며 의협 건의를 수용했다.
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전국 보건소에 진료시각 기재와 관련 향후 1년 동안 처분 보다 지도, 계도하도록 통보했다"고 전하고 "기재사항을 누락했다고
기계적으로 처분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