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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트법 위반 의료인 행정처분 1년간 유예

의협 의견 부분 수용…"진료일시 등 일부 항목 누락 처분은 과도"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10-04 14:40:14
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부분 수용해 진료기록부 위반시 처분을 1년간 유예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 관련 의협 의견 검토 자료'를 통해 "진료기록부 기재 의무화에 대한 처분 집행을 향후 1년 동안 유보하고 지도, 계도하도록 전국 보건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진료 일시 등 6개항으로 구성된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 개정령은 6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행정처분(자격정지 15일) 및 형사 처벌(3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앞서 의사협회는 진료일시를 '진료일'로 변경하고,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현장을 고려해 시각 미기재로 다수 의료인이 행정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처분 유예를 건의했다.

복지부는 검토 의견을 통해 "진료시점을 환자 상태와 의료행위 순서파악을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최소한 시 단위 기록이 필요하다"며 진료일 조항 유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만, 처분과 관련 "법률 취지를 고려해 사안별로 진료기록부 작성 목적과 취지 충족여부에 따라 판단할 계획"이라면서 "일부 항목의 단순 누락까지 행정처분은 과도하다"며 의협 건의를 수용했다.

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전국 보건소에 진료시각 기재와 관련 향후 1년 동안 처분 보다 지도, 계도하도록 통보했다"고 전하고 "기재사항을 누락했다고 기계적으로 처분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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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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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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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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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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