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에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소재가 생겼다.
올 상반기 의약계가 대립해온 '
청구불일치' 문제가 그 주인공.
청구불일치는 제약사나 도매상에서 약국에 납품한 의약품 내역과 약국에서 실제 조제한 의약품 내역이 다르게 나타는 것을 말한다.
불일치 내역을 보면 의사가 처방한 싼약을 비싼약으로 불법 대체조제한 사례가 대부분이며, 그 반대의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어 일명 '
싼 약 바꿔치기'라고도 한다.
정부기관의 조사결과 약국 10곳 중 8곳에서 싼 약 바꿔치기를 했다는 흔적이 발견된 만큼 국회에서도 해결책 마련을 위한 질의가 예상된다.
환자단체에서도 불법 대체조제 만연 현실을 문제 삼으며 약사들이 조제하는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다수 포진해 있는 만큼 반드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청구불일치 논란의 시작, 심평원의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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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불일치 논란은 심평원이 전국 약국 2만여 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과 약국 청구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벌이면서 시작됐다.
심평원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09년 2분기~2011년 2분기 약국의 청구내역을 조사한 결과 80%가 넘는 1만 6000곳이 싼 약으로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부당금액과 비율, 고의성 여부 등을 잣대로 현지조사, 현지확인, 서면조사 등 세 그룹으로 분류해 조사를 진행했다.
워낙 조사 대상이 많다보니 '서면조사'라는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기도 했다.
심평원은 이 중 현지조사 대상 기관 739곳 중 591곳을 현지조사했고 585곳에서 부당 혐의를 확인했다. 부당금액만도 97억 2100만원에 달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조사 대상 기관 수가 200곳 가까이 대폭 줄어든 이유는 폐업한 약국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싼약 바꿔치기 해결책은 '조제내역서' 의무 발행"
약계는 심평원 분석 기법의 신뢰성 등을 문제 삼으며 강력 반발했고, 대안으로 '성분명처방'을 강력 주장했다.
또 의원들의 주사제 청구 내역 불일치 현황도 조사해야 한다며 의료계까지 끌어들였다.
이에 의료계는 심평원이 기존에는 없던 조사 방식까지 짜내며 약사 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싼 약 조제, 비싼 약 청구'의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주사제 청구불일치 전수 조사도 할태면 해보라고 당당히 맞불을 놨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주사제는 일주일에 몇 번 등 급여기준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여를 해놓고도 삭감이 걱정돼 청구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일부 사례만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주사제 싼약 바꿔치기는 의사 개인의 양심 문제"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가 처방한 약이 환자도, 의사도 모르게 다른 약으로 바뀌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에 의사들이 관심을 갖는다"며 "환자가 무슨 약을 먹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여기에 힘을 실었다.
환자단체연합이 환자 10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9명이 의사 처방약과 약사 조제약이 다를 때 실제 조제약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환자단체연합은 국회와 정부에 대해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의무 발행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는 병의원 처방전, 약국 조제내역서, 약에 대한 중요한 복약지도 내용을 하나의 종이에 기록한 것.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환자는 처방내역과 조제내역, 이들의 일치 여부 등을 모두 알고싶어 한다. 약국 조제내역서 의무발행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