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에 속하는
상급병실료 차액과
선택진료비 수입이 병원 전체 수입의 10.7%를 차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상급병실료 차액 규모는 1조 147억원, 선택진료비는 1조 317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상급병실 및 선택진료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연구는 고려대 윤석준 교수팀이 진행했다.
연구진은 5~7월 입원환자 1만여명과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1461곳을 대상으로 상급병실, 선택진료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상급병실료 "대형기관일수록 일반병실 비중 적다"
병원 10곳 중 8곳에서 상급병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대형기관일수록 상급병실료가 높은데다가 일반병실 비중이 적었다.
일반병실 비중은 평균 74.1%였지만 일반병상에 대한 환자의 요구도 82.2% 보다는
낮은 수치였다.
종별로 일반병실 비중 격차가 컸다. 상급종합병원은 64.9%, 종합병원 72.6%, 병원 77.8%였다.
특히 상급종병 상위 5개 기관은 일반병상 비율이 58.9%였다.
전체 상급병상의 30%를 2인실로 운영하고 있었고, 상급종합병원은 45.5%가 2인실이었다. 상위 5개 병원은 2인실 이하 병상비율이 90.2%로 높았다.
일반병상 가동률이 높은 상급종병은 일반병실 이용을 위해 1일 평균 63명이 2.8일 정도 대기하고 있었다.
연구진은 "같은 규모의 상급병실이라도 대형 기관일수록 가격이 높았다. 상위 5개 기관 2인실은 최고 22만 4000원, 최저 7만 8000원으로 상급종병 평균의 1.7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2012년 기준으로 상급병실료 차액 규모가 상급종병 4415억원, 종합병원 3360억원, 병원 2371억원으로 총 1조 147억원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전체 병원급 이상 총수입의 4.2%, 비급여 총수입의 14.4%에 해당하는 수치다.
환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급병실을 이용한 환자 10명 중 6명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병실을 이용했다.
상급종병에서는 일반병실 이용을 위해 평균 1~3일간 상급병실을 이용해야만 했다.
◆선택진료비 "70%는 상급종병"
선택진료는 종별로 운영 비율의 차이가 컸다. 상급종병은 100% 운영하고 있었지만 종합병원은 41.4%, 병원은 12.2%만 운영중이었다.
진료의사 3만 4330명 중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는 1만 3403명이었으며, 실제 선택진료의사는 987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선택진료비 중 70.5%는 상급종병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종병 24.7%, 병원 4.2% 순이었다.
선택진료비는 처치․수술료 비중이 37.2%로 가장 높았고, 진료지원 과목인 영상진단, 검사료, 마취항목의 비중도 41.4%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대형기관일수록 높아졌다.
선택진료 환자 중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는 59.1%였으며, 나머지 환자는 선택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가피하게 선택진료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연구진은 "선택진료비 규모는 연 1조 3170억원이며 의료기관 수입의 6.5%, 비급여 수입의 23.3%"라고 예측했다.
또 151개 기관을 대상으로 선택진료비 수입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49%는 병원의 경상운영비로, 27.8%는 의사성과급과 경상운영비로 쓰고 있었다.
정부, 10일 상급병실료 주제로 공개토론회 개최
한편, 정부는 10일부터 3대 비급여 제도개선
공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첫번째 주인공은 상급병실 제도개선.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하 기획단)은 그동안 논의된 대안들에 대한 외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10일 오후 2시 서울 그랜드 컨벤션센터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기획단은 상급병상 문제점으로 원치않는 상급병상 이용, 높은 상급병실료, 병상배정에 대한 환자 불신 등 3가지로 정리했다.
그러면서 일반병상 확대, 병상 운영의 효율성 제고, 병상 배정의 투명성 제고, 환자부담 완화 등 4가지의 기본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일반병상 확대를
핵심 대책으로 하고 2가지 방안을 내놨다.
하나는 상급종병이 확보해야 하는 일반병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일반병상을 현재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하고, 환자들이 몰리는 상급종병과 빅5 병원에 대해서는 3인실이나 2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하자는 것이다.
소규모 인실에 환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서는 1인실과 특실 이용시 건강보험급여 제한 및 2~3인실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등의 보완장치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