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일명 아청법)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국회가
한의사, 치과의사 성범죄까지 의사들이 저지른 것처럼 덤터기를 씌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경찰청 통계를 근거로 '파렴치한 의사, 5년간 강간죄로 354명 검거'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로 검거된 6대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인, 언론인, 예술인)가 1181명이었다.
이 중 종교인이 4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가 354명, 예술인이 198명, 교수가 114명, 언론인이 53명, 변호사가 15명 순이었다.
특히 강 의원은 의사들의 강간범죄가 타 전문직에 비해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간죄를 저지른 의사가 2008년 43명에서 2010년 67명, 2012년 83명으로 4년새 93%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진료실과 수술실의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환기시켰다.
과연 의사들의 성범죄가 이처럼 심각한 수준일까?
메디칼타임즈는 강기윤 의원실에 의사의 강간·강제추행 통계에 한의사, 치과의사의 범죄까지 포함된 것인지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자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강 의원실은 "일반 국민들은
하얀가운을 입으면 다 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 측은 "경찰청은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업을 분류하는데 치과의사, 한의사도 모두 의사 코드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발표한 의사 성범죄 통계에는 의사 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를 모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 측은 "의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지만 경찰청 자료에 이렇게 돼 있다"면서 "우리가 의사들을 공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런 보도자료를 낸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찰청이 발간한 '2012년도 범죄통계'를 보면 전문직 범죄를 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가, 언론인, 예술인, 기타전문직으로만 분류하고 있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성범죄로 검거되더라도 의사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통계에 잡히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의 황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의사집단이 파렴치범으로 내몰리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한편 인천시의사회(회장 윤형선)은 9일 강기윤 의원에게 질의서를 보내 "의사는 한의사, 치과의사와 구별해야 한다"면서 "이들 중 정확한 의사의 수는 몇 명이냐"며 회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사회는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보도에 대해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