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선배한테 속고, 사무장에 당한 바지원장 '20억 환수'

18개월간 재직했다가 날벼락…법원 "공단 처분 정당하다"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3-10-11 12:10:42
사무장병원인줄 모르고 18개월간 요양병원 원장으로 일한 의사에게 무려 20억원 환수처분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전모 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전 씨는 모 요양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주식회사 M사에 고용돼 2008년 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원장으로 일했다.

M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자 전 씨를 명의상 원장으로 내세운 것이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 전 씨에게 20억 1645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전 씨는 "M사가 병원을 운영하는 사정을 몰랐고, 당시 운영자로 되어 있던 의사 S씨에게 고용된 것으로 알고 진료한 것이어서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또 전 씨는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진료에 든 비용을 공제해야 하며, 진료 자체가 허위가 아니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징수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씨는 M사 직원인 K씨와 고용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미 M사가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고,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보험급여비용 징수처분은 지급할 수 없는 비용임에도 지급된 경우 원상회복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실제 이득이 발생했는지는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다"면서 "진료에 든 실제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