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약 바꿔치기를 한 약국 중 3600여곳이 폐업을 하는 바람에 심평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활동이 어려워져 건강보험 재정이 쓸데없이 새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년 동안 폐업 기관을 주시하는 예방책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의약품 청구불일치 문제로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서면조사 대상이 된 약국 1만 6306곳 중 3616곳이 폐업하게 돼 52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가 어려워졌다"고 17일 밝혔다.
심평원은 2009년 2분기~2011년 2분기 전국 약국 2만여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과 약국 청구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80%가 넘는 1만 6306곳이 싼약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워낙 조사 대상이 많다보니 '서면조사'라는 기존에는 없던 방식까지 등장시켰다.
조사대상은 청구내역 불일치 금액이 ▲40만원 이상이고 부당비율이 0.5% 이상이면 현지조사 ▲10만원 이상이면 현지확인 ▲4000원 이상부터 10만원 미만이면 서면확인으로 나눠졌다.
심평원은 현재 현지조사를 모두 마친 상황이고, 현지확인은 내년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지조사는 대상 기관 739곳 중 591곳을 조사했고 585곳에서 부당 혐의를 확인했다. 부당금액만도 97억 2100만원에 달한다.
현지확인은 2130개 약국 중 1293곳의 조사를 마쳤고 이 중 1250곳에서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부당금액은 57억 5000만원이었다.
서면확인에 대한 규모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 심평원은 대상기관 1만 3437곳 중 심사 데이터를 재구성해 조사 대상을 대폭 줄여 조사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여기서 조사대상 기관 중 약 22%에 달하는 약국이 폐업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6월말 기준으로 현지조사 대상 기관 중에서는 112곳, 현지확인은 540곳, 서면확인은 2964곳 등 총 3616곳이 폐업했다. 추정확인 대상금액만도 52억원에 달했다.
문 의원은 "심평원은 일선 약국 및 약사 등의 반발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자의적으로 대상기관을 축소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방법 및 대상을 선정해야 하고 부당금액 및 비율, 현실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신속한 행정처리를 통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지 않고 폐업되는 약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폐업한 기관들은 3년 동안 추적하면서 재개업하면 그 때 조사를 나간다"면서 "3년이 넘어가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