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병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43건 청구했으나 15일 이내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건은 단 한건도 없다.
#. C병원은 1890건을 청구했지만 15일 이내 심사결과를 받은 것은 한 건에 불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탁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놓고 '갑의 횡포'라는 비판이 나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보심사는 1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18일 심평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7~9월 심사를 완료한 85만 511건 중 15일을 맞춘 것은 58만 6322건으로 31%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이렇게 시행령을 안지키면 갑의 횡포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강윤구 원장과 김재선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제도 시행 초기라서 불가피하다"고 거듭 해명했다.
김재선 센터장은 "제도 초기라 의료기관, 보험사 모두 사고접수번호 체계 부분들에 대한 인지가 미흡하다. 전화문의 받는데 굉장히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것도 심사지연에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안지켜도 된다는 나태한 생각 때문에 그런거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철저한 준비를 해서 수탁을 받아야 하는거였다. 그런데 자꾸 변명만 하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심평원은 심사지연 해소를 위해 17일자로 21명의 심사인력을 충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