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UR이 시행되면서 소아과
처방의 60%가 연령금기 위반으로 무차별 삭감되고 있습니다. 잘 듣는 약이 있는데 주지 말고 죽이라는 겁니까."
대한소아과학회 김동수 이사장(연세의대)의 절규다.
허가외 사용 의약품. 일명
오프라벨에 대한 평가가 현실과 동떨어지게 진행되면서
소아과 의사들이 범법자로 몰리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김 이사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결과 소아과의 경우 오프라벨 처방률이 60%가 넘어가고 있다"며 "이중 대다수가 삭감되면서 대다수 소아과 의사들이 범법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DUR이 도입되면서 이러한 처방이 모두 연령금기 위반으로 무조건 삭감 대상이 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김동수 이사장은 "
대다수 연령금기 의약품은 임상시험이 진행 되지 않았을 뿐 세계 소아과의사들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된 상황"이라며 "오프라벨의
위험성만 강조하다보니 환자와 의사간
불신만 조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미 미국 등 선진국은 소아 임상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진정한 약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근거 법령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례로 가와사키병에 걸린 환아들을 들었다. 성인을 대상으로만 임상시험이 진행된 류마티스관절염 약이 어느 의사가 보더라도 월등한 효과가 있지만 연령금기에 묶여 수년째 삭감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동수 이사장은 "다행이 약값이 20~30원에 불과해 삭감을 각오하고 계속해서 처방하고 있다"며 "워낙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좋기 때문에 환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
허가된 약만으로 환아들을 치료하라는 것은
소아들에게 재앙과 같은 이야기"라며 "일부 질환의 경우 50년 전 약만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소아과학회는 식약처와 심평원 등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 오프라벨 의약품 평가에 대한
별도 세션을 만들어 관련 전문가들을 모두 초빙하고 미국 학회 관계자까지 세션으로 참석시킨 것도 같은 이유다.
김 이사장은 "식약처도 현재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답답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전문가들인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에 따라 우선 학회에
오프라벨 평가 TF팀을 구성해 정부가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