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면허관리위원회를 행정처분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법제화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계동 청사에서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 면허관리 역할을 담당할 '행정처분위원회'(가칭) 신설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한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의료단체에 의사 행정처분을 심의하는 민관 합동 면허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의협 노환규 회장은 면허관리위원회 신설에 긍정적인 시각을 보인 반면, 의료계는 복지부 주도 행정처분 등 사실상
의사 옥죄기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지난주 상임이사회에서 찬반 격론을 거쳐 복지부 면허관리위원회(행정처분위원회) 관련 회의에 일단 참여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복지부는 면허관리위원회 명칭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감을 반영해 행정처분위원회로 바꾸고, 위원 수도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무원은 "지난 4월과 달라진 점은 명칭 및 위원 수 변경"이라면서 "11명 중 의사가 절반 이상인 8명이며 법조인 및 시민단체 6명,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간사) 1명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처분위원회의 업무는 리베이트 쌍벌제 위반과 부당청구 처분 등
의사 윤리성과 관련된 개념을 포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의료계 일각에서 부당청구 포함에 거부감이 있지만 행정처분위원회가 의사 처분을 의결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제외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별도 독립기구 전환 주장과 관련 '불가'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의사는 국가 면허이고, 변호사는 국가 자격으로 명확히 다르다"면서 "미국 등
모든 나라가 의사 면허를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최근 "복지부가 제안한 면허관리위원회 신설 논의에 일단 참여하기로 했다. 의협 입장은 복지부 산하가 아닌 변호사단체와 같이
독립적 기구로 면허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국회의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위원회 위상과 역할을 놓고 의료계와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