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직원 간 징계 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놓고 이목희 의원과 김종대 이사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25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직원들간 징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직원을 성추행한 직원은 정직, 감봉 해놓고 복도에서 농성했다고 해고하는 것은 잘못한 것 아닌가"고 반문했다.
해고된 직원들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건보공단의 징계가 과하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지방노동위원회도 같은 결정을 내렸지만 건보공단은 이를 따르지 않고 이행강제금 1000만원을 내면서 해고된 직원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의원은 "민간기업들도 지노위, 중노위가 정부기관이라는 것을 존중해서 결정을 수용한다. 그런데 같은 정부기관이 내린 결정을 못지키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중노위 결정 수용 할 것인가에 답변을 촉구했다.
이같은 지적에 김종대 이사장은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했다.
그는 "아직 중노위의 정식 판결서를 받지 못했다. 판결서가 오면 과거 관행과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한 이 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의원은 "이사장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정부기관이 결정했는데 왜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사장이 왜 있나. 중노위 결정 따를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나라 공기업 기관장은 노사관계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노동자 보면 뭐보듯이 하는 사람을 대표시켜 놓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급기야 김종대 이사장도 목소리를 높이며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만 거듭했다.
그는 "인사문제는 혼자서 결정해 본 적이 한번도 없다. 결정서가 오면 다양한 각도로 대처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 준비를 잘해서 2차 질의 때 다시 한번 나눠보자"고 중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