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원격진료' 반대 입장에서 방향을 바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기로 방침을 수정했다.
노환규 회장이 퇴임후 원격의료 관련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인해 점차 살아나고 있는 투쟁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문제의 발단은 복지부가 지난 29일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복지부는 "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가 아니라 '원격의료'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의협은 줄곧 '원격진료' 반대 입장을 표방해 왔다.
이와 관련 노 회장은 최근 "정부 관계자들과 산업계, 일부 의료계 인사들이 유헬스, 원격의료, 원격진료 등의 단어를 혼용하면서 혼란을 더욱 더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원격의료는 의료행위의 요소를 원격으로 시행한다는 의미로, 유헬스와 원격진료, 원격수술, 원격진단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인 반면 원격진료는 직접 얼굴을 맞대는 소위 대면진료를 원격통신기술을 이용해 대신하는 협의의 의미라는 게 노 회장의 설명이다.
복지부도 비슷한 견해다.
복지부 관계자는 31일 "원격진료는 진단과 처방에 국한된 개념이며, 원격의료는 모니터링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노 회장은 원격의료 사업을 도모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또다시 휩싸였다.
노 회장이 원격의료가 아니라 굳이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건
퇴임후 원격의료 모니터링 사업을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추측이 의료계에 회자되기 시작한 것이다.
노 회장은 한국형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필요성을 제기한 직후에도 이 같은 의심에 시달린 바 있다.
이와 관련 노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말씀 드렸다시피 원격의료란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 PACS나 로봇수술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의사들이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여서 굳이 원격진료 반대를 고집해 온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그것은 넌센스이기도 하고, 의협이 '원격의료 자체를 반대한다'는 역공을 받을 수도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망신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협은 넌센스임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를 반대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만약에 의협 회장이 퇴임후 유헬스나 원격 모니터링 사업을 하면 회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송 대변인은 "이제 막 투쟁의 열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이런 논란으로 인해 불길이 꺼질까 걱정"이라면서 "이 때문에 원격의료든, 원격진료든 복지부가 29일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