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다약제 내성 만성B형간염 환자 치료에 비리어드(성분명 테노포비어) 단독 처방 시 삭감 주의를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다약제 내성 B형간염환자에게 비리어드 단독요법은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간학회 가이드라인에도 병합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1일 "비리어드가 처음 나왔을 때 심사 조정이 많이 발생했는데, 지속적인 홍보로 많이 안정됐다"면서 "심사 청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급여가 인정된 사례 2개, 삭감 사례 2개를 소개했다.
인정 사례를 보면 A병원은 46세 만성B형간염 여성환자에게 10년전부터 제픽스(라미부딘)를 지속적으로 투여해왔다. 그런데 제픽스에 내성이 생겨 지난해 12월부터 비리어드로 약을 바꿨다.
반대로 삭감 사례를 보면 B병원은 지난해 4월 29세의 만성B형간염 환자에게 세비보(텔미부딘)를 처음 투여했다.
12월 환자가 근육통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세비보에 의한 근육병(Myopathy)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비리어드로 약을 바꿨다.
심평원은 근육 이상 정도를 알 수 있는 CPK 검사결과가 없는 등 약물 부작용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감 조치를 했다.
D병원은 37세 남성 환자에게 레보비르(클레부딘)를 투여하다 내성이 생겨 헵세라(아데포비어)를 투여했고, 이마저도 내성이 생겼다.
다약제 내성이 생긴 상황에서 의료진은 비리어드 단독 처방으로 약을 바꿨고, 결국 삭감당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 타당성 있는 근거자료가 확보되면 급여 기준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