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5일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작성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면서 "기존에 제출했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보다 주요 반박 논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전의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9월 말 제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신청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률에 따른 것.
전의총은 "의원협회와 공동으로 헌법소원 TFT를 만들어 헌법소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법무법인 화우에 제공했다"면서 "법무법인도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를 비롯한 6명의 변호사가 팀을 이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심판의 주요 논리는 쌍벌제가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체계정당성 원리, 자기책임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규정 자체가 불명확해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사이에 존재하는 엄연한 입장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규 역시 제약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정한 공정경쟁규약 일부를 그대로 가져온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게다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 역시 의료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등 본질적으로 위헌적 요소를 다수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