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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는 명백한 위헌이다"

전의총, 헌법소원심판 청구…"의료인 기본권 제한"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3-11-06 06:20:27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5일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작성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면서 "기존에 제출했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보다 주요 반박 논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전의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9월 말 제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신청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률에 따른 것.

전의총은 "의원협회와 공동으로 헌법소원 TFT를 만들어 헌법소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법무법인 화우에 제공했다"면서 "법무법인도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를 비롯한 6명의 변호사가 팀을 이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심판의 주요 논리는 쌍벌제가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체계정당성 원리, 자기책임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규정 자체가 불명확해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사이에 존재하는 엄연한 입장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규 역시 제약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정한 공정경쟁규약 일부를 그대로 가져온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게다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 역시 의료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등 본질적으로 위헌적 요소를 다수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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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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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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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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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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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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