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리베이트 처벌 강화와 수가결정 구조 고수 방침을 밝혀 의료계와 대립을 예고했다. 반면 동네의원 활성화 필요성과 더불어 한방 현대의료기 허용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문 장관 후보자는 보건의료 관련 답변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엄격히 처벌하겠다"면서 "다만, 쌍벌제 시행 후 효과 및 의료계 자정노력 등 개선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건강보험 정책은 공급자와 가입자, 공익위원 3자가 동수로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결정하고 있다"며 "요양급여비용(수가계약)은 건보공단과 의료계 대표가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과 조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어 "원격진료는 의료기관과 환자간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안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협 등 의료전문가 단체와 원격진료 허용 범위 및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문 후보자는 "대형병원에 비해 의원급 의료서비스 역할이 위축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의료 전문성 지적과 관련, 과거 청와대 보건복지행정관과 저출산, 고령화 연구 참여 상황을 피력하면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보건의료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경청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수가결정구조 입장
문형표 장관 후보자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2010년 11월)으로 적발 의료인수가 쌍벌제 이전보다 대폭 증가했으나, 대부분 쌍벌제 시행 이전 행위이고 의료현장에서 리베이트를 받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향후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엄격히 처벌하되, 쌍벌제 시행 후 효과 및 의료계 자정노력 등 개선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수가결정구조 불공정성 지적에 대해 "건강보험 정책은 공급자와 가입자, 공익위원 3자가 동수로 참여한 건정심에서 결정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보험 가버넌스의 일반적 구조로 건정심 나름대로 객관적인 조정역할을 해왔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문 후보자는 "요양급여비용(수가계약) 결정은 건보공단과 의료계 대표가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협상과 조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 수가계약 방식 옹호 입장을 표명했다.
◆원격진료 허용과 일차의료 활성화 견해
문 후보자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는 대형병원 쏠림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동네의원 중심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안다"며 "현행 원격의료기기 수준은 혈압과 혈당 등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오작용 우려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진 발생시 의료인과 의료기기, 정보시스템 등 원격진료 과정상 책임소재 규명에 대한 제도적 절차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협 등 전문가 단체와 원격진료 허용 범위 및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 하겠다"고 답했다.
문형표 장관 후보자는 "규모화, 전문화된 대형병원에 비해 의원급 의료서비스 역할이 위축되고 있어 일차의료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 대형병원은 중증질환과 연구 등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 방향성을 바탕으로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강화방안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처방전 2매 발행과 서면 복약지도서 의무화
문형표 후보자는 "환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처방전 2매 발급과 약국의 복약지도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처방전 2매 발급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해외사례를 검토해 중재안을 권고한 것으로 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직능발전위원회는 처방전 2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의 2매 발행 요구를 거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기재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방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천연물 신약 처방 논란
문형표 장관 후보자는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상 한의사 면허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에서 2차례 판시한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한의사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과 관련, "의료기사 지도권은 의료기사 관련 법률에서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못 박았다.
문 후보자는 다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의료기사 지도권은 직역간 갈등 소지가 있어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의료소비자 입장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천연물 신약 처방 논란에 대해서도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과 약사법 상 천연물신약과 한약제제 개념적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다"면서 "한의협의 주장에는 일부 공감하나 의약품 분류와 처방권 등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영리병원 허용 및 시장형 실거래가제
문 후보자는 KDI(한국개발연구원) 재직시 영리법인 허용 주장에 대해 "당시 주장은 KDI 작업반 차원에서 제시한 의견"이라고 선을 긋고 "보건의료 활성화 주장과 건보제도 훼손 우려가 공존하고 있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문 후보자는 그러나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우선 법으로 허용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의료기관에 한정해 설립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부분적 허용방침을 피력했다.
그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 논란에 대해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및 보험약가 적정관리를 위해 도입했으나 지난해 약가인하 영향으로 2014년 1월말까지 시행을 유예하고 있다"며 "현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약산업 발전과 건보 재정 등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문형표 장관 후보자는 "복지부장관으로 취임하면 국정과제 수행에 주력하겠다"고 전제하고 "첫 번째로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보장 등 기초연금 도입을 최우선에 놓고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12일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기초연금 공약후퇴 논란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여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