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관련법이 개정된 것을 반영하지 않고 국시 문제를 출제하는 등 5년간 45건의 출제 오류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 실기시험 문제가 유출된 이래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는 등 사후 조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이같은 문제들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등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부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시원의 출제 관리 업무를 분석한 결과 총 3만 3365문항이 출제된 가운데 45문항에서 출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에서는 용어 표기를 실수하거나 복수답안이 허용된 경우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12문항은 문제를 잘못 출제해 모두 정답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
복지부는 "출제 오류로 불합격 대상이 합격 처리가 되는 등 시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시험 문제 검증 절차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의사 국시 문제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저작권 침해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국시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의사 국시 및 실기시험 문제 유출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아 2010년 3개 출판사를 고소했다.
이에 따라 사법부는 출판사의 저작권 침해 혐의를 인정해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복지부가 문제로 제기한 부분은 사후 조치에 대한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문제 유출 사건이 있었다면 판결 이후 더욱 면밀히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국시원이 이를 소홀히 대처한 측면이 있다"며 "5개 출판사에서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들 출판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고소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리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