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이 쌍벌제 이후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건네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주목할 점은 공정위가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점인데, 이는 의료인 줄소환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리베이트에 연루된 1125개 병의원 중 쌍벌제 이후 금품을 수수한 의사가 얼마나 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쌍벌제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의료인 구속 등 처벌 기준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공정위(위원장 노대래)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화약품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리고 동화약품에 시정명령과 총 8억 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09년 경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 등을 수립한 후 품목별로 판매목표액을 설정했다.
이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3개 품목의 처방 대가로 병·의원 등에 목표 대비 일정 비율로 금품을 건넸다.
대상 품목은 메녹틸, 이토피드, 돈페질, 클로피, 다이보베트, 베실산암로디핀, 아토스타, 록소닌, 리세트론, 세파클러, 파목클, 락테올, 아스몬 등이다.
종합병원과 개인의원 별로 영업추진비, 랜딩비 명목의 판촉예산을 할당하고 그 외에 제품설명회, RTM, 자문료 등의 예산을 편성해 실행했다.
현금성 지원으로 현금·상품권·주유권은 물론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보증금·월세 및 관리비를 대납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의원에는 1000만원 상당의 홈씨어터·골프채 등을 제공했고, 2011년 11월경 아스몬 출시 때 처방을 약속한 의원에 명품 지갑을 제공하기도 했다.
제품설명회나 해외학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건네기도 했다.
공정경쟁규약에는 집단적 제품설명회 필요가 있는 경우 허용하고 있었지만 1대1 제품설명회 명목으로 지원했고 규모, 횟수, 방식 등 규약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기도 했다.
의료인 검찰 줄소환 및 면허정지 행정처분 예고
공정위는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복지부, 식약청,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고병희 과장은 20일 "이 사건에 1125개 병의원이 연루됐다. 쌍벌제 전후의 처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은 검찰 줄소환은 물론 복지부 등으로부터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동화약품 역시 혁신형제약사 인증 취소 및 약가인하 등의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