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불법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고발을 했지만 '무혐의 처리'가 됐다. 어찌된 영문일까?
환자와 합의 후 '연구 목적'으로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했다고 오리발을 내민 한의사가 다시 형사처벌 위기에 처해 주목된다.
20일 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연구 목적이라는 거짓말로 사용해온 A 한의사를 엄정히 수사해 달라"면서 서울 중앙지검에 재수사 촉구하는 항고서를 제출했다.
A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이 문제가 된 것은 지난 4월.
해당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을 받은 환자가 직접 그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한특위에 제보했고, 이에 한특위는 증거자료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달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진료행위가 아니라 연구목적으로, 환자에게 동의를 받고 돈도 받지 않고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다"는 해당 한의사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특위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내린 후 불기소 이유서를 확인해 본 결과 A한의사는 검찰에 연구목적으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음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한특위는 "미심쩍어 제보한 환자에게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면서 "결론적으로 해당 한의사는 거짓말로 검찰을 기만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특위는 "동영상을 제보한 환자의 사실 확인서 등 추가 자료를 첨부해 재수사를 촉구하는 항고서를 제출했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의협 노환규 회장도 이번 사안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