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가 결국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들어갔다.
자보 심사 삭감률 증가에 따른 불만 목소리를 높이자 심평원이 아예
자보 환자의 MRI, CT 청구는 촬영을 의뢰한 의료기관에서 하도록 못박고 나섰기 때문이다.
22일 영상의학과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이 자보 관련 청구가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개별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 안창수 회장은 "2주일 전부터 심평원이 자보 청구가 많은 영상의학과에 일일이 전화를 하고 있다"면서 "내용은 촬영을 의뢰한 기관이 청구를 해야하고 영상의학과에서는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즉
자보 환자의 MRI, CT 청구는 정형외과 등 촬영을 의뢰한 기관만이 가능하고 의뢰를 받은 영상의학과에서는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
의뢰를 한 기관이 환자의 상태와 촬영 의뢰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청구와 삭감에 대한 책임도 의뢰 기관에 국한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영상의학과 측은 의사회와 사전 조율도 없이 갑작스럽게 청구 행태를 바꿀 것을 요구한 데다가 영상의학과의 전문적 영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안 회장은 "이 때문에 최근
긴급 총회를 소집해 비상대책위를 구성했다"면서 "줄곧 청구를 맡아왔던 영상의학과로서는 갑작스런 변화에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아무리 의뢰를 받아 촬영을 진행한다고 해도 영상의학과 의사들은 개별적인 문진과 진료 과정을 한다"면서 "우리가
청구를 못하게 막는 것은 곧 영상의학과 자체를 수탁 기관으로 취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
영상의가 진료한 내용은 영상의가 청구하는 게 옳다"면서 "의뢰 기관과 영상의학과는 동등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액의 지급 지연이나 삭감시 청구액 미지급 등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촬영건을 삭감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의뢰 기관이 이의 신청을 제기하기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의뢰 기관은 영상의학과에 이의 신청 대신 청구액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 회장은 "현재 영상의학과의 촬영 의뢰건 청구가 반려되고 있다"면서 "심평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간담회를 통해 조율할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최후의 경후엔 법적 대응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의사회는 근거없는 자보 삭감 사례를 모아 집단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심평원과 영상의학과의 갈등 기류는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