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7개 질병군 수술 후 환자가 구역질이나 구토를 할 때 항구토제를 처방하면 비용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또 수술 후 통증관리를 위해 '통증자가조절법(PCA)'하면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항구토제를 처방하면 급여를 별도 산정할 수 없다. 즉, 환자에게 비용을 따로 받을 수 없다는 것.
PCA는 통증이 있을 때마다 정맥 등에 통증자가조절장치로 환자 스스로 진통제를 투여하는 방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개 질병군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구역, 구토 치료를 위한 항구토제 처방 시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수술 후 구역·구토 치료를 위해 사용한 항구토제는 포괄수가 급여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항구토제 비용만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그러나 수술 후 통증관리를 위한 PCA는 전액본인부담 항목이고, PCA 때문에 생긴 구역·구토 치료를 위해 항구토제를 사용하면 급여가 된다.
단, PAC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항구토제를 일률적으로 투여하면 별도 산정이 안된다.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참고해서 투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PCA는 전액 환자본인부담이기 때문에 항구토제도 100대 100으로 급여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 식약처 허가사항에 없는 것을 쓰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약처 허가범위 내에서 약을 쓰는 것이 기본이고, 보건복지부 고시나 심평원장 공고 허가사항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