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11곳과 의원 5곳을 개설하고 무려 32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무장 일당이 사기죄로 구속됐다. 의료법 위반이 아닌 사기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최초 사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대표이사 최 모씨를 비롯한 10명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표이사 최 모씨는 기존에 2개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자 사단법인을 운영하던 이 모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이 사단법인이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기존에 운영하던 사무장병원을 이 법인 산하로 전환하고 신설 병원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전국에 프랜차이즈식 사무장 병원을 열었다.
또한 이 사단법인 대표이사로 있던 이 모씨 등은 이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매월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최대 1200만원을 수수해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들이 사무장병원임을 숨기고 국민들을 기만하며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고 판단해 의료법 위반이 아닌 사기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대표이사인 최 모씨는 징역 2년이 선고됐으며 전 대표이사 이 모씨는 징역 1년 6월, 이를 도와 사무장병원 설립을 주도한 조 모씨 등은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무장병원 사건은 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벌금형이 내려졌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요양급여비용 부당 편취를 사기로 인정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공단의 지속적인 조사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의 압수 수색으로 혐의를 확인하는 강력한 공조로 인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사무장 병원 대응팀을 통해 사무장 병원 척결을 위해 강력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